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3-07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 제17조제1항은 여객자동차, 철도, 항공기 등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등 교통이용 관련된 편의(이하 “교통이용정보등”)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 교통사업자가 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있어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의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일반 이용객이 많은 철도, 항공기 등의 교통수단 탑승 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제17조제1항에서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에 대한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률에 예시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교통이용정보등의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이용정보등 제공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및 안 제25조제1항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교통이용정보등의 제공)
제25조(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