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8조(면회·편지·전화통화) ① 원장은 비행집단과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보호소년등의 면회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7호의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등에 대한 면회는 그 상대방이 변호인이나 보조인(이하 “변호인등”이라 한다) 또는 보호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안제18조(면회·편지·전화통화) ① -------보호소년등을 면회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현행<신 설>
개정안1. 비행집단과 교제하고 있거나 특정 비행집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2. 보호소년등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함께 수용된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와 교류하는 것이 보호소년등의 교육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3. 보호소년등의 보호자등 없이 단독으로 면회하려는 경우. 다만, 학교 교사, 소년보호위원 또는 자원봉사자 등 교정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거나 보호소년등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4. 그 밖에 보호소년등과의 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음주·폭언·폭행 등으로 보호소년등의 교육에 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행② 보호소년등이 면회를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여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회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안② -----------------------------------------------------------------------------------------------------------------. ----------------------보호소년등이 제14조의4에 따른 규율을 위반하거나 면회인이 보호소년등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고----------------------------------------.
현행④ 원장은 공동으로 비행을 저지른 관계에 있는 사람의 편지인 경우 등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소년등의 편지 왕래를 제한할 수 있으며, 편지의 내용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안④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소년등의 편지 왕래를 제한할 수 있으며, 편지의 내용을 검사할 수 있다.
1. 공동으로 비행을 저지른 관계에 있는 사람의 편지인 경우
2. 편지 내용이 보호소년등의 교육에 해가 되거나 보호소년등이 그 내용을 알아서는 아니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현행⑥ 원장은 공범 등 교정교육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과의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등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족 등과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안⑥ 원장은 보호소년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 등과 전화통화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범 등 교정교육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려는 경우
2. 지속적으로 제14조의4에 따른 규율을 위반하여 교정성적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3. 그 밖에 보호소년등의 교정교육 또는 수용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현행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면회 허가의 제한과 면회 중지, 제4항에 따른 편지 왕래의 제한 및 제6항에 따른 전화통화의 제한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