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3-07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의 수련을 마친 사람에게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분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들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사고의 장애 등으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정신질환자는 그 특성상 성범죄에 취약할 수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그 결격사유에 성범죄자가 제외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