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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발의 · 의원 외 12인 ·
정부는 「재생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해 잔류염분 등으로 경작이 어려운 간척지, 유휴·한계농지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입지제도를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농지 활용도와 보전가치가 낮은 염해 농지임에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이에 농업진흥구역의 염해 농지에 대해서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과 농가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10호 및 제36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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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