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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발의 · 의원 외 11인 ·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등을 고용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신용협동조합이 이러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으로 추가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중앙회와 달리 다른 법인에의 출자가 허용되고 있지 아니한 개별 조합도 사회적기업 지원 목적에 한해서는 자기자본의 범위 내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과 조합·중앙회의 상호 발전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4항 신설 및 안 제39조제1항·제7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9조(사업의 종류 등)
제78조(사업의 종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