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신규 항공사 설립이 항공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면허기준 중 안전관련 요건을 구체화하고, 항공사의 재무능력 악화로 인해 우려되는 안전투자 소홀, 파산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을 최소화하고, 자본잠식 지속 등 부실 항공사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항공산업 전반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법상 재무구조 개선명령 후 면허 취소 시기를 단축하고자 함.
또한 현재는 면허 발급 이후 운항증명 단계에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하여 운항증명 과정에서 비용 손실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능력을 상실하거나 안전운항 능력을 지속적으로 불충족한 항공사의 경우도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운항증명 단계에서의 면허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시장 여건에 맞는 건실한 사업자만 시장에 진입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안전 및 소비자 보호 등을 강화하고자 함.
최근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항공기 이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여객자동차, 철도, 항공기 등 교통수단 전반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에 대한 규정은 미흡함. 이에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 등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항공기 이용을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항공사 신설이 항공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면허기준 중 안전관련 요건을 구체화(안 제8조제1항제1호)
나.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재무구조 개선명령 후 면허취소 시기를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 “3년 이상 지속”에서 “2년 이상 지속”으로 강화(안 제28조제1항제16호)
다.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증명을 받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 발견 시 면허 취소 근거 마련(안 제28조제1항제21호)
라. 하위법령에서 항공교통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교통약자 관련 서비스를 상세히 규율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제공기내 서비스 등 구체적인 제정범위를 열거(안 제61조제11항)
마.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 등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관련 서비스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분규정 마련(안 제84조제2항제14호)
현행
개정안
제8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제28조(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
제61조(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