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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발의 · 의원 외 26인 ·
최근 성폭력 가해 사실을 폭로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문화예술계를 비롯한 각계로 퍼져 나가면서 대학가와 초·중·고교 등 학교 현장까지 확산되고 있음.
이는 인간이 전인적 발달을 이루고 사회적 공존의 가치를 배우는 공간인 학교 현장에서 오히려 교사와 학생이라는 권력 위계에 의해 성폭력이 만연했음이 드러난 것임.
이에 업무, 고용뿐만 아니라 교육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함(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