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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관리 대상 정보를 구성원 간 직접 연결 방식을 기반으로 한 체인에 저장하는 분산화된 정보 위·변조 방지 기술인 블록체인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블록체인기술은 암호화된 정보가 모든 구성원들에게 분산 저장되어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자서명과 인증서비스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정보가 한 곳에 집중 저장되어 보안상 취약점이 있는 현행 공인인증제도의 대안으로 블록체인기술을 적용한 전자서명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서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하여 공인인증제도의 개선 및 블록체인기술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