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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발의 · 의원 외 26인 · 여성가족위원회
최근 검찰, 문화예술계, 대학 등에서 미투운동의 확산으로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데,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 내에서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자체 지침 마련,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포괄적인 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성폭력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규정은 미비 되어 있는 실정임.
특히 유명 연예인 출신 대학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성추행, 성희롱 해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바 대학 내 성폭력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 등을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하는 대상으로 명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기관 내 성폭력에 관한 상담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성폭력 상담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5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제5조의4(기관 내 성폭력 상담기구의 설치 등)
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