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07 발의 ·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정보통신기술이 요체인 제4차 산업혁명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이로 인한 신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제도가 포지티브적 성격의 규제중심이어서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는 물론 신기술에 대한 평가, 나아가 이용자 후생 정도를 파악하는 실증조차 어려워 신산업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구현한 기술·서비스가 적시에 시장에 출시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적 규제로의 전환을 포함하는 과감한 규제완화를 법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신기술 및 서비스 개발과 시장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검증한 후 시장에 출시시키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환경 및 개인정보가 침해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신기술·서비스는 먼저 시장출시를 허용하고 필요 시 사후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도입하고, 혁신적 기술·서비스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실험·검증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제한하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더 이상 특정 개인 또는 개인의 위치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0조의2 신설).
라.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업에 2개 이상의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 동시에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일괄처리 제도를 도입함(안 제36조의2 신설).
마.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맞지 않는 경우뿐 아니라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에도 임시허가를 가능하도록 하고, 임시허가 신청요청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며,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무과실배상책임제를 도입하는 등 임시허가제도를 보완함(안 제37조).
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기술·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을 하기 위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함(안 제38조의2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