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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주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영세 기업들에서는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인해 오히려 취약계층의 고용을 줄이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또, 근로자에게 현물급여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주거와 식사비 등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있고, 근로자가 정기·일률적으로 받는 모든 종류의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액 산정방식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주거·식사 등의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인한 영세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및 제2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3(현물급여의 산입)
제24조(정부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