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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나 피해근로자가 요청하였으나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직장 내 성희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였는데에도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기존 500만원의 과태료가 아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제1호의2·제1호의3, 제39조제2항제1호의5·제1호의6 삭제).
현행
개정안
제37조(벌칙)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