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3-06 발의 · 의원 외 9인 ·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및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르면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의 휴직·파견·직위해제 등으로 후임자의 보충이 필요하거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현재 기간제교원은 전체 교원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함.
그런데 기간제교원이 정규 임용된 교원과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교직원의 정의에서 임시로 임명된 사람은 제외하고 있어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이 법의 규정된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병역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규정과 같이 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었던 기간을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1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31조(재직기간의 계산)
제31조의2(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48조의3(복무기간의 부담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