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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조직 혹은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사회 곳곳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에 대해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형량은 조직 내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강간 등 성폭력범죄에 대해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DNA증거 등 과학적인 증거 확보를 통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용이해진 상황에서 환경의 변화에 맞게 공소시효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하고, 디엔에이(DNA)증거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25년으로 연장되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