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3-0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거나 재판장 또는 법관이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산 에이즈 성매매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없이 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거나, 동석하게 하였더라도 동석 이전에 조사를 진행하여 그 과정에서 장애인이 충분한 방어권과 진술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충분한 방어권과 진술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4조의5 및 제27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제276조의2(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