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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조직 혹은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사회 곳곳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에 대해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은 조직 내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03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