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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6 발의 · 의원 외 44인 ·
제안이유
기술혁명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과거의 경직된 규제체계가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과 혁신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곤란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허용하되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바, “우선허용·사후규제”의 원칙과 함께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한 규제의 탄력적용에 관한 기본법적 근거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명문화(안 제5조의2 신설)
신기술 활용 신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의 규정방식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명문화 함.
나. 신기술 활용 신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의 정비 의무 및 규제 특례의 방향 제시(안 제19조의3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기술 활용 신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신속확인 의무 및 신속한 정비 의무를 부과하고, 규제의 정비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규제의 탄력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우선허용·사후규제의 원칙)
제19조의3(신기술 활용 신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의 정비 및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