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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 등 교통약자가 차량,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이나 여객자동차 터미널, 철도 역사 등의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 또는 설비(이하 “이동편의시설”)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장애인 등의 이동수단으로서 전동휠체어 등의 전동보장구 이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가 이동 중이를 지속하여 이용하기 위한 충전시설이 부족하여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상당수의 장애인 등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범위에 ‘전동휠체어 등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보장구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