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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10년 단위로 해수욕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리청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관할 해수욕장의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함.
그런데 관리계획 시행을 위한 재원마련이나 해수욕장 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관리청은 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게 하는 등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2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13조(해수욕장 관리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