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10년 단위로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규정이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수립된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36조(임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