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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어장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기본계획과 관련한 고시 규정, 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규정, 재원마련을 위한 노력 규정이 없는 등 미비한 점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어장관리 기본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