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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포함하여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알리고 있음.
그러나 매립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규정 등이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매립기본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6조(매립기본계획의 고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