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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조합법인 간의 합병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법인이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나, 일몰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조합은 읍면 단위를 업무구역으로 하고 있어 규모가 영세하고 각종 사업량이 과소하며 수익력이 취약하여 농업인 실익사업 수행에 한계가 있으며, 무한경쟁 시대에 대외 경쟁력이 취약하여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부실조합의 조속한 정리 등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이에 조합법인 등의 취득세, 재산세 등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조합법인 간 원활한 합병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