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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5 발의 · 의원 외 1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교류 증진과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남·북한의 접경지역 가운데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서의 지리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파주시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 개발을 촉진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장기 사용허가 및 무상 양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유재산특례에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가등 및 양여를 추가함(안 별표 제210호부터 제212호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