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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조합 등의 20세 이상인 조합원 및 회원 등이 가입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의 비과세특례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비과세 예탁금은 각 기관별로 전체 예금의 19%~34%에 달하고 있어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폐지된다면 예탁금 이탈로 농어민과 서민의 금융기관들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음. 또한,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의 비과세 혜택이 폐지된다면 농가소득 보전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농촌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음.
이에 농어민·서민들의 소득증진 및 농업인이 조직한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농어민·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과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함(안 제88조의5, 제89조의3).
현행
개정안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