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05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한 재정운용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국가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공정성도 중요한 가치임을 고려할 때, 현행법의 목적에 ‘공정성’을 명시하여 공정한 재정운용을 도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부로 하여금 예산이 소득계층별로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인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와 예산이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인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의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조, 안 제27조 및 제57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27조(소득재분배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57조의2(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의 작성)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8조의3(소득재분배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제73조의3(소득재분배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제73조의3(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