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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5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서 계속비 결산명세서, 세입세출결산 사업명세서, 성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성 측면에서 국가재정 운용을 평가한 서류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국가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공정성도 중요한 가치임을 고려할 때, 예산이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인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고 국가재정의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 및 제2항제2호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