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0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하여 2031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는 줄이고 태양광, 풍력 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현 정부의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며 법제화를 통하여 석탄화력발전을 규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석탄화력발전설비의 발전량을 제한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전력계통 운영 시 석탄화력발전의 전력계통 연계 제한 및 환경과 국민안전을 위해 발전지시를 우선순위와 다르게 내릴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온실가스, 부유먼지 및 미세먼지 감축에 부합하도록 하고, 석탄화력발전설비의 발전량을 국내 총발전량의 100분의 30 이내로 제한하도록 함(안 제25조).
나.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량을 제한하고, 발전원별 적정 발전량을 할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제4항).
다. 전력거래소가 전력계통을 운영할 때 환경 및 국민안전을 고려하여 발전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2항).
라.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을 제한함으로써 온실가스, 부유먼지 및 미세먼지의 감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거래소로 하여금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전력계통 연계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혜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제43조(전력시장운영규칙)
제45조(전력계통의 운영방법)
제45조의2(전력계통 연계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