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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내 자살예방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은 여러 부처의 소관 사항과 관련되어 있어 부처 간 긴밀한 정책 협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단독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조정하고 관계 부처의 협력을 확보할 수단이 부족한 현행 체계에서는 여러 부처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자살예방대책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대통령 소속으로 자살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등 자살예방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범정부적인 차원의 자살예방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의2(자살예방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