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우수한 체육영재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기에 발굴하여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양성함으로써 체육영재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교육기본법」은 제19조(영재교육)에 학문영재, 예술영재와 함께 체육영재 교육 시책의 수립 및 실시를 국가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 제25조에서는 국가의 과학영재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를 명시하고, 과학영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체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심사 계류 중인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도 예술영재에 대한 국가의 육성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한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체육영재의 발굴 및 육성,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있지 않아, 체육영재교육에 대한 시책수립 및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체육영재의 발굴 및 육성,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체육영재의 조기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국가적 관심을 고양하고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체육영재의 발굴 및 육성)
제14조의2(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보상)
제14조의3(선수 등의 금지행위)
제45조의2(포상금 지급)
제47조(벌칙)
제4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