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3-02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방보조금은 일명 ‘눈먼 돈’이라고 인식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부정수급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범행 수법도 허위 증빙서류 제출하는 방법부터 견적가보다 더 큰 금액을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 등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지방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2개 법률 간 법정형 규정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법정형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법정형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97조).
현행
개정안
제9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