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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의 심의건수는 2013년 약 17,800건에서 2015년 약 19,900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담당 교원 및 학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안인 경우에도 자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어 담당 교원 및 학교에서 적절한 생활지도를 통해 교육적 해결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폭력 처리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치위원회를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학생간의 경미한 다툼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설치된 전담기구의 확인을 통해 학교의 장이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치위원회 구성 시에 학교폭력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일선학교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자치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4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제14조의2(경미한 학교폭력 등에 대한 처리)
제18조(분쟁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