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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전문성·공정성을 이유로 각종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나, 신분상의 이유로 뇌물 수수 등의 부정행위 시에도 책임에 한계가 있고,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배임수재로 처벌되어 뇌물수수죄에 비해 가벼운 책임을 지고 있음.
이에 현행 행정기관위원회법에서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서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행정위원회나 의결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는 그 성격에 따라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복권의 발행·관리·판매, 복권수익금의 배분·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된 복권위원회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이 미비한 바, 당해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33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