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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8 발의 · 의원 외 26인 ·
성희롱·성폭력 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 사회의 안녕을 해치고 나아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위협하는 중대한 공익침해 행위라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이나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신고·고발하는 것은 신고자에게 가해지는 각종 불이익과 조직적 압력으로 인해 대단히 어려운 실정임. 특히 최근 드러난 검찰 성폭력 사건, 문화계 성폭력 사건 등 일련의 사건은 이를 여실히 보여줌.
이에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제285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