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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8 발의 ·
2016년 기준 장애인가구 빈곤율이 31.3%로서 전체가구 빈곤율의 1.9배를 넘는 등 여전히 장애인가구의 빈곤 문제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현재 20만원 수준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018년에 25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중증장애인가구의 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단서 신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추가 인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결정함.
※ 기초급여액 추가 인상에 대한 부대의견
1.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2018년 25만원으로 인상하되, 장애인빈곤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1년 30만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현행
개정안
제6조(기초급여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8-03-27 · 공포번호 15541 · 장애인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