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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문화계·교육계·정치권 등 각 계에서 그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폭로되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피해자의 사회적 위치를 악용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에게 육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일생을 고통에 시달리게 하는 정신적 피해를 주는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가해자에 대해 더욱 엄격한 제재가 필요함.
현행법은 권력형 성추행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의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감정에 반하는 형량으로 솜방망이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담보하고, 성폭력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권력형 성폭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권력형 성추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신설, 안 제1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