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2-28 발의 · 의원 외 16인 ·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용기 있는 ‘미투’ 운동이 정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등 사회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음. 힘과 권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약자에게 서슴없이 폭력을 가하는 전근대적인 야만행위는 피해 여성들의 권리보장과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만 근절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의 경우 몇 백만 원의 벌금선고가 대다수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도 벌금만 납부하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있도록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고자 함(안 제303조제1항 및 제307조제1항제309조제1항제310조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