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2-28 발의 · 의원 외 16인 ·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용기 있는 ‘미투’ 운동이 정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등 사회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음. 힘과 권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약자에게 서슴없이 폭력을 가하는 전근대적인 야만행위는 피해 여성들의 권리보장과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만 근절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의 경우 몇 백만 원의 벌금선고가 대다수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도 벌금만 납부하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강력하게 처벌하고자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위력에 의한 성추행은 가해자가 업무와 직접적 연관되어 피해 당시 바로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을 반영하여 공소시효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및 안 제21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