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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8 발의 · 의원 외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용기 있는 ‘미투’ 운동이 정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등 사회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음. 힘과 권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약자에게 서슴없이 폭력을 가하는 전근대적인 야만행위는 피해 여성들의 권리보장과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만 근절될 수 있을 것임.
무엇보다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 신고자를 보호하며 내부고발에 대한 보호조치가 시급히 요구되기에 노사협의회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성희롱 예방과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제1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협의 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