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2-28 발의 · 의원 외 9인 ·
40층 이상 초고층 빌딩에서 화재 등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고가사다리 등 기존 장비만으로는 초기 대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으며, 이에 소방용 무인비행장치(드론)를 띄워 현장 파악과 화재 진압에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그러나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고도(150m, 약 40층 높이) 이상의 공역에서 소방용 무인비행장치(드론)를 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기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을 위한 즉시 대응이 어려워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큼.
이에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용 무인비행장치를 사전승인 없이도 투입할 수 있게 해 초기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재난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31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