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2-28 발의 · 의원 외 16인 ·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용기 있는 ‘미투’ 운동이 정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등 사회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음. 힘과 권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약자에게 서슴없이 폭력을 가하는 전근대적인 야만행위는 피해 여성들의 권리보장과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만 근절될 수 있을 것임.
특히,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는 등 사회적으로 악용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말할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70조제1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7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