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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전문성·공정성을 이유로 각종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나, 신분상의 이유로 뇌물 수수 등의 부정행위시에도 책임에 한계가 있고,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배임수재로 처벌되어 뇌물수수죄에 비해 가벼운 책임을 지고 있음.
이에 현행 행정기관위원회법에서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서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행정위원회나 의결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는 그 성격에 따라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분쟁 조정·인증·징계·소청 등의 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의결로 특정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발생시키는 배출량인증위원회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이 미비한바, 해당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4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포일 2018-10-16 · 공포번호 15836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