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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8 발의 · 의원 외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용기 있는 ‘미투’ 운동이 정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등 사회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음. 힘과 권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약자에게 서슴없이 폭력을 가하는 전근대적인 야만행위는 피해 여성들의 권리보장과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만 근절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직장 내 사업자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 성희롱 등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과태료 벌칙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여 직장 내 사업주, 상급자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무관용 원칙하에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직장 내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벌칙)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