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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8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소위 접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동 지역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뢰사고로 입은 피해에 대한 지원, 군부대 관련 민원 해소 등 필요한 지원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리고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주요업무를 행정안전부가 수행하고 있는데 국방부를 포함하여 각 중앙부처의 행정협조가 용이해지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의 별도 행정부처가 필요함.
이에 동 지역의 개발이용 뿐만 아니라 지뢰사고, 군부대 훈련과정의 사고 조사와 보상처리 등 주민지원 행정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평화지역발전지원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여 소위 접경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동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27호) 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평화지역발전지원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