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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8 발의 · 의원 외 43인 ·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독재정권 등을 거치면서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중대한 인권침해범죄가 빈번히 자행된 바 있음. 그러나 공소시효의 만료로 해당 범죄에 대한 원인규명과 관련자 처벌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공소시효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형벌부과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특별한 예외가 없다면 모든 범죄인에게 차별 없이 적용됨. 그러나 범죄의 주체가 국가인 경우, 사인의 범죄와 동일하게 공소시효규정을 인정하는 것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범죄를 국가가 승인하는 결과가 되어 국가공권력의 정당성과 도덕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
따라서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정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공권력 행사과정에서 행한 살인의 죄, 폭행ㆍ가혹행위의 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함(안 제253조의2 신설).
나. 국가공권력 행사과정에서 범한 살인의 죄, 폭행ㆍ가혹행위의 죄를 조작ㆍ은폐하기 위하여 행한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ㆍ감금, 범인은닉, 위증 등의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함(안 제25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제253조의3(공소시효의 정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