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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고보조사업은 한 번 도입되면 보조사업자의 기득권으로 인식돼 축소나 폐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함.
또한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부정수급 등 책임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수차례에 걸친 정부의 부정수급 근절 대책에도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고보조사업의 사전적 검증 기능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사후적 감시 및 제재의 비중이 높은 현행 정부의 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에게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