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2-2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금융회사의 신용공여 이후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금융이용자에게 적극 고지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개선되더라도 제도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보험회사는 금리인하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금융이용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10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10조의3(금리인하 요구 등)
제209조(과태료)
공포일 2018-12-11 · 공포번호 15931 · 보험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