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2-2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 받을 수 있는데 그로 인해 세제지원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음.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 용역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이상 의무구매 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일자리창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를 통해 중증장애인으로써 근로능력이 낮은 자라고 판단되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즉 정부가 장애인들의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를 광범위하게 허용해줌으로 인해 사업주가 근로능력이 90%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은 장애인들의 임금수준을 임의로 결정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장애인고용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아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혜택으로 매출이 높아진 생산시설에 근로하는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보장토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법률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근로하는 장애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범위에서 제외토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1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