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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8 발의 · 의원 외 2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원·회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와 조합원 예적금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등의 한시적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FTA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의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주로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공익성을 고려할 때,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지원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
서민금융기관의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과세특례와 조합원 융자서류 및 예적금·통장 등 인지세 면제 조항의 일몰기한을 현행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
현행
개정안
제5조(집행기관)
제6조의2(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
제7조(기본계획)
제8조(집행계획)
제9조(시행계획)
제9조의3(기본계획등의 변경)
제10조(자원조사 등)
제11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제25조의2(확인ㆍ점검)
제31조의2(벌칙)
제3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