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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수사기관은 보험사기와 관련된 수사결과를 수사의뢰 기관에 통보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정식 고소, 고발 건에 한정되어 보험사기 적발 통계의 정합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효과적인 보험사기 근절 정책 수립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보험사기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자료제공 요청권이 부재하여 보험사기 근절업무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바,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체, 공공기관으로부터 필요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보험사기 범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고 보험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 의무 신설(안 제6조제3항 신설)
나. 금융위원회의 자료제공 요청권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보)
제6조의2(관련 자료의 요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